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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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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5-11 11:05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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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지난해 8월5일부터 내년 8월4일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비롯해 상속 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인 포함)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 하면 된다.

이번 부동산 특조법은 사기와 조세포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1인 이상을 포함한 5명의 보증을 받아야 신청 가능하며,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

확인서 발급 신청 이후 이해 관계자 통지와 현지조사,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확인서 발급신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부동산은 이의신청인의 신청사유를 조사 후 처리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특조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 되는 만큼 미등기 부동산을 보유한 군민이라면 이번 기회에 이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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