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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도서관, 도서 연체자 대출 정지 해제 ‘희소식’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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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4 09:0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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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도서관이 도서관 주간을 맞아 이달 30일까지 도서 연체자 대출 정지 해제 기간을 운영한다.

연체자는 도서관에 방문해 도서를 반납하고, 대출 정지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면 대출 정지가 즉시 해제된다.

양평군도서관 대출 규정에 따르면 도서 연체 시 연체 일수 만큼 대출이 불가하지만 도서관은 이용자의 도서 이용을 증대하고자 대출 정지 해제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미반납도서 회수를 촉진시켜 도서 회전율과 소장 도서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도서 연체자 대출 정지 해제는 중앙도서관 외 공공도서관 5개관과 작은도서관 7개관에서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며, 대출 정지 회원은 각 도서관 자료실에 연체 도서 반납 후 대출 정지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냉난방기 교체공사로 임시휴관 중인 용문도서관과 양서친환경도서관은 1층 로비에서 신청 가능하며, 훼손이나 분실 등의 이유로 반납이 불가한 경우,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있다.

동일한 자료가 없을 경우 도서관에 문의하면 된다.

도서 연체자 대출 정지 해제 관련 문의는 양평군 중앙도서관(770-2730), 어린이도서관(770-2739), 용문도서관(770-2710), 양서친환경도서관(770-2591), 양동도서관(770-2571), 지평도서관(770-2561)으로 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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