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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리 일원 환경정비구역 지정, 신·증축 등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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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6 09:09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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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면 양수리와 부용리, 신원리, 도곡리 일대가 경기도(수자원본부)로부터 환경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아 건축물 신증축 연면적 제한 등이 완화됐다.

양평군은 지난해 11월30일 해당 지역을 경기도에 신청해 보완,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난 13일 최종 승인 받았으며, 이번 승인으로 당초 723,797㎡에서 811,787㎡로 87,990㎡가 추가 지정됐다.

환경정비구역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하수처리 시설 유입·처리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환경정비구역 지정 시 주택의 경우 건축 연면적 100㎡ 이하가 200㎡까지 신증축이 가능해 진다.

또한 기존 주택 연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이·미용원과 약국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던 것이 건축 연면적 200㎡까지 가능해 지게 됐으며,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제한도 100㎡까지 가능해 진다.

군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상수원 수질보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에 승인된 해당 지번에 대한 지적 고시를 통해 인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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