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에 따른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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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상황 고려해 90개 후보군서 40개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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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열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 법인 40개를 결정해 군에 통보했다. |
양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세심위)가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심의해 양평군에 통보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세심위에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 법인수와 대상 법인 선정을 위한 심의를 의뢰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세심위가 개최됐다.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을 위해 군은 지난해부터 세심위에 의뢰해 왔으며, 세심위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2,504개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도와 4년 내 미조사 법인, 무작위 추출 표본조사 기준을 적용했다.
세심의는 성실도 분석에 따른 과소신고 의심법인 15개와 4년 내 미조사 법인 50개, 무작위 추출 표본조사 25개 법인 등 90개 법인을 심의 대상 후보군으로 올려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침체를 감안해 40개 법인을 최종 대상으로 선정했다.
신준보 경제산업국 국장은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명을 블라인드 처리해 심의했다"면서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 2월 중 세무조사 계획을 세우고 연간 철저히 조사해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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