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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에 월세 임대료 및 주택 개보수비 지원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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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1-13 13:53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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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청년농업인과 예비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한다.
 
청년농업인 주거복지 사업은 지난해 청년농업인 토크콘서트에서 영농초기 주거 부담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대안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자격은 양평군에 거주하거나 전입해 거주하고자 하는 청년농업인과 만 40세 미만의 주택이 없는 자, 농업경영체를 등록해 경영 중이거나 예정인 청년농업인이 대상이다.

대상자 선정시 월세 임대료와 농가주택 개보수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기혼자와 세대원이 많은 자, 귀농자, 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농 대상자들이 우선 선정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031-770-2409)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미래 양평 농업을 이끌어갈 주역인 청년농업인에게 농업분야와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청년농업인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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