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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할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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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1-12 11:1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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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1일까지 자동체세를 미리 연납하면 9.1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이 할인돼 실질적으로 9.15%가 할인된다.
 
연납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 또는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위텍스(www.wetax.go.kr) 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양평군에서는 가정에서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는 ARS(031-770-39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방법도 마련해 놓고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양평군 세무과(031-770-2204)로 문의 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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