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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령을 방패삼아 무사안일에 빠진 한강유역환경청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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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7 10:09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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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의 과잉해석과 지자체 고유권한 무시 다반사

- 정부의 주택난 해소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보신주의에 급급

한강유역환경청의 횡포는 그간 양평군민뿐 아니라 수변지역 모두에게 익숙하다. 상수원보호를 명목으로 일체의 지역현실과 시대의 흐름을 외면한 채 조직과 조직구성원의 무사안일에만 치중해왔다. 당사자들은 펄쩍 뛰며 부정하겠지만, 지금 양수리 일대의 개발행위에 대응하는 자세만 봐도 여실히 증명된다.

A업체는 지난 2017년 양서 용담지구 군부대를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국방부와 협의 후 군사부지를 불하받았다. 시세보다 비싼 가격을 치른 이유는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목적을 사전에 동의받아서다. 몇 년 전부터 10층 이상의 공동주택 즉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조성되어 온 터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업체측의 상황분석이었다.

양평군도 군부대 이전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인지라 적극 나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매번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 양평군의 동의요청문건을 반려시켰다. 그때마다 업체측과 양평군은 환경청의 요구대로 수정보완해서 관련공문을 제출해왔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은 한강유역환경청의 동의가 필수여서다. 처음 400세대 넘는 규모의 계획을 240세대로 축소,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동의를 받고자 했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최종 부동의 결정을 했다. 

유역청의 부동의 근거는 수자원 오염과 경관 훼손의 우려이다. 수변에서 1KM 가까이 떨어진 부지에 얼토당토 않는 트집을 부동의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오죽 내놓을 근거가 없으면 그런 생떼를 쓰는지 측은해보일 정도다.

수자원 오염은 하수처리시설로 처리되는 것이며, 경관은 양평군 경관심의위원회의 소관이다. 즉 해당부지의 공동주택 건립 여부는 양평군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또한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인 것이다.

왜 한강유역환경청은 지자체의 권한을 무시하고, 도시개발의 타당성을 도외시하는 것일까. 해답은 간단하다. 유역청의 간부급공무원 자리는 잠시 왔다 가는 자리라서 그렇다. 해당부서의 과장은 3년 사이 4번이 바뀌었다. 다른 부서 역시 매한가지다. 아무도 본인업무를 제대로 챙겨볼 시간도 의욕도 없는 게 조직내외의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니, 아예 훗날 시비거리가 될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서랍 속에 넣어두고 지역이야 곪든지 말든지 신경을 꺼버리는 것이다. 다만, 수자원보호라는 미명 하에 무사안일을 숨기는 데 급급할 뿐이다.

지금 서울수도권은 아파트 값과 전세금이 폭등해서 가히 국가적위기를 맞고 있다. 사람 살 곳이 모자라서 생기는 현상이다. 오죽하면 숙박시설을 개조해서 가족단위에게 살집을 마련해주겠다는 정책이 나오겠는가.

양수리에서 전철로 30분이면 서울에 닿는다. 강가에 호화주택을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멀찍이 떨어진 땅에 서민아파트 짓겠다는 게 그리 잘못된 일인가. 양서면 농촌 주민들도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기에 민원도 해결해주고 지역발전도 꾀하겠다는 양평군의 군정방침이 그리 값어치 없는 것인가.

본지는 앞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의 오만과 무사안일을 깊이 파고들어 낱낱이 양평군민께 알릴 예정이다. 물이용부담금 걷어 수변지역의 발전과 수자원을 보호하겠다는 당초 목적과 명분 가운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서다. 환경부의 관리들이 잠시 쉬었다가는 자리로 몰락한 실상을 제대로 밝히는 게 양평의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확신해서다.

각성하라, 한강유역환경청.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전제관님의 댓글

전제관 작성일

근래 들어 난개발이 부각되는 이유 중 하나도 한강유역청의 유명무실한 협의조건이 큰 몫을 합니다.
개념조차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환경청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주의는 도를 넘어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들을 분리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환경청은 사업자들이 올바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 분야에서 협의 하고 관리해야 하나 주변의 여건 및 개발 대상 토지의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채 부당한 경사도와 녹지비율등을 가지고 협의를 지연 또는 불협의 하고 있습니다.
불리하다 못해 지킬수 없는 조건들은 결국 사업자가 소규모 개발로 입지 검토를 하게 되며 이는 흔히 말하는 쪼개기식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청은 직권을 남용하지 말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잘 활용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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