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2차 공판서, “활동비 200만원 받았다” 증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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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증인신문서 검찰 측, 협의 입증 주력vs변호인 측, 피고인과 무관 강조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당시 선거캠프 총무가 당협 운영위원에게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2차 공판은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당협 운영위원장 B씨와 운영위원 C씨에 대한 신문에서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방어하려는 변호인 간 3시간여 동안 공방이 이어졌다.
앞선 1차 공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비공식 후원금이 들어 온 직후 피고인이 그 사람들 일부에게 전화를 했다는 통화자료를 검찰이 증거로 제시했지만 이런 증거는 추정은 가능해도 직접 증거는 되지 못한다"며 "고향에서 3선을 지낸 피고인이 무리한 행위를 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변론한 바 있다.
또한 선거회계책임자 A씨의 공소사실에 대해 "급여 명목으로 650만원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 위반 여부는 법리를 다퉈봐야 한다"며 "또 홍보동영상 촬영비용 200만원과 선거사무원 36명에게 추가로 지급한 1,508만과 SNS 홍보비용 700만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알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후보였던 김 의원을 포함해 캠프가 조직적으로 불법후원금을 모금하고, 집행했을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했고, 김 의원 측 변호사는 반대신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피고인과 무관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당협운영위원장 B씨는 검찰 측 신문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수당 외에 추가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협 운영위원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선거운동원들에게 추가 지급을 하기는 했지만 사전에 추가 지급을 약속하지는 않았다는 점과 '돈 선거’는 절대 안된다고 피고인이 강조해 왔던 점, 선거운동원 일당이 농업노임단가보다 훨씬 적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운영위원 C씨에 대한 신문에서 홍보기획단장으로부터 100만원씩 2회에 걸쳐 2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사실과 선거운동원들에게 추가 수당을 전달했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는 등 피고인의 차남이 불법후원금 중 100만원을 가져갔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홍보기획단장이 C씨에게 200만원을 주긴 했지만 선거운동 활동비라고 말한 적이 없어 C씨의 막연한 추측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2차 공판에 예정됐던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 D씨와 선거운동원 E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14일 3차 공판으로 연기됐으며, 후원회 회계책임자 F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년 1월11일 4차 공판으로 연기됐다.
/정영인기자
지난 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2차 공판은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당협 운영위원장 B씨와 운영위원 C씨에 대한 신문에서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방어하려는 변호인 간 3시간여 동안 공방이 이어졌다.
앞선 1차 공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비공식 후원금이 들어 온 직후 피고인이 그 사람들 일부에게 전화를 했다는 통화자료를 검찰이 증거로 제시했지만 이런 증거는 추정은 가능해도 직접 증거는 되지 못한다"며 "고향에서 3선을 지낸 피고인이 무리한 행위를 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변론한 바 있다.
또한 선거회계책임자 A씨의 공소사실에 대해 "급여 명목으로 650만원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 위반 여부는 법리를 다퉈봐야 한다"며 "또 홍보동영상 촬영비용 200만원과 선거사무원 36명에게 추가로 지급한 1,508만과 SNS 홍보비용 700만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알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후보였던 김 의원을 포함해 캠프가 조직적으로 불법후원금을 모금하고, 집행했을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했고, 김 의원 측 변호사는 반대신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피고인과 무관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당협운영위원장 B씨는 검찰 측 신문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수당 외에 추가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협 운영위원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선거운동원들에게 추가 지급을 하기는 했지만 사전에 추가 지급을 약속하지는 않았다는 점과 '돈 선거’는 절대 안된다고 피고인이 강조해 왔던 점, 선거운동원 일당이 농업노임단가보다 훨씬 적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운영위원 C씨에 대한 신문에서 홍보기획단장으로부터 100만원씩 2회에 걸쳐 2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사실과 선거운동원들에게 추가 수당을 전달했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는 등 피고인의 차남이 불법후원금 중 100만원을 가져갔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홍보기획단장이 C씨에게 200만원을 주긴 했지만 선거운동 활동비라고 말한 적이 없어 C씨의 막연한 추측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2차 공판에 예정됐던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 D씨와 선거운동원 E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14일 3차 공판으로 연기됐으며, 후원회 회계책임자 F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년 1월11일 4차 공판으로 연기됐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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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용천리님의 댓글
용천리 작성일3선 군수는 사격장 폐세 선거때마다 말로만 외치더니 이번에도 눈도장.
돈선거 이번기회에 퇴출되길~
피로합니다.님의 댓글
피로합니다. 작성일이양반 기사,얼굴등등 생각하면
괜히 피로 해지는것 같읍니다...
이젠 안봣으면 좋으련만, 그런날이 오긴 오려나 모르겠네요?
세상에님의 댓글
세상에 작성일이사람 그만해야지 고인물은 반드시 썩는다는 말이 딱맞는구나
법앞에서는 아웃되겠지
지역주민님의 댓글
지역주민 작성일정말 용문산 사격장에대해 여론이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군청과여러시민단체에서는 용문산 사격장 폐쇠 투쟁까지 했는데 일반군민들은 별로 호웅이 없는것 같습니다. 용문산 사격장폐쇠 서명을받고 있는것 같은데 주민들은 큰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