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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1월부터 50만원씩 양평통보로 지급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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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29 11:25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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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관내 소상공인의 위기상황 극복 및 경영안정을 위해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35억 원을 확보했으며, 관내 소상공인 7천여 명에게 업체당 50만원씩 양평통보로 지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8월16일 기준 군에 등록된 업체로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기본법 관련 연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면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요건을 갖추면 된다.

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과 비영리기업, 무등록 사업자, 통신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사업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난 8월16일 시행된 중대본 행정조치에 따른 코로나19 특별 피해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11월2일부터 27일까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11월16일부터 27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및 양평물맑은시장쉼터 2층 교육장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정동균 군수는 "경영안정자금이 관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지역경제 안정화 및 민생경제 유지 기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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