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13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이 끝나는 13일부터 위반 당사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다중 이용시설과 집회 시위 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의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 시설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 및 교습소, 스터디카페, 뷔페, 오락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종교시설, 결혼식장, 영화관,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장례식장, PC방 등이다.
또한 집회 및 시위 주최자와 참석자, 의료기관·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기타 타인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과 실내외가 구분되는 건축물 등이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와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가 없는 경우 천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과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세면·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군은 마스크 착용 의무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각 시설별 소관부서에서 지도 및 점검·단속 실시 세부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행정지도에 나서게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군청 관제센터 경찰관, 코로나19 확진 20.11.06
- 다음글(재)세미원,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개최 20.11.06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