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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산불진화 헬기 임차 시 비용 지원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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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7 10:2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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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산불진화용 임차 헬기를 도입할 경우 산림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17일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산불진화용 헬기를 자체적으로 임차해 운영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산림청에서 제출한 '지자체 임차헬기 지원 및 노후화 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26개 시‧군‧구의 산불진화 임차헬기는 총 68대로 이에 따른 임차비는 44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당 임차비는 대형 7억5,300만원, 중형 6억300만원, 소형 4억8,800만원으로 평균 6억원에 달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자체가 임차하고 있는 헬기의 평균 기령은 33.8년으로, 20년 이상된 헬기가 전체 93%에 해당하는 63대에 달하는 노후화율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최근 5년간 산불 피해액이 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특히 산불 진화헬기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상당히 큰 만큼 이번 법률안을 조속히 개정돼 산불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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