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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3대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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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8 10:11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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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서장 조원희)가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 추진 기간을 맞아 비상구 신고포상제 홍보와 소방시설 차단 행위 등 3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신고포상제는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위해 추진 중이며, 비상구와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과 물건 적치 등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포상제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집회시설을 비롯해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양평소방서는 화재예방 대책 추진기간 소방시설 차단과 비상구 폐쇄, 소화전 5미터 이내 불법 주차 등 3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서 관계자는 "대형화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 어느때보다 화재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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