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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 갈등과 분쟁 주민 스스로 푼다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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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20 10:2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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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읍·면 주민자율 조정전문가 양성교육 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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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의 갈등과 분쟁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2020년 읍·면 주민자율 조정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운영된다.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주건일 대표가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양평군 민간협치위원회 위원과 읍·면 주민자치위원, 주민 갈등해결에 관심 있는 주민 등 22명이 참여하고 있다.

주민자율 조정은 도로 문제를 비롯한 공동주택 층간 소음, 주차 시비, 반려동물 갈등 처럼 이웃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주하 스스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군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갈등조정 역량을 강화시키고, 추후 심화교육 과정 이후 마을갈등 자율조정 전문위원으로 위촉해 자율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주민자율조정센터를 운영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갈등은 더 이상 회피할 대상이 아닌 건강하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지역 공동체가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길"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각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자율적 갈등해결역량이 길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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