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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관련 예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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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22 10:5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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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제27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군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조례특위와 행감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 특위를 열고, 군정 전반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촌관련 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추진 건의안을 의결하게 된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전 자금 지원과 관련된 금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과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one-point로 의결하게 된다.
 
26일 조례특위에서는 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과 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또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등 14건의 집행부 제출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금왕지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처리한다.
 
27일과 28일 개최되는 행감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 특위에서는 지난 행감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지적한 사안 중 24개 부서 65건의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게 된다. 
 
전진선 의장은 "이번 회기는 지난 행감과 사업장 현지확인 과정에서 전달한 주민의 뜻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군민을 위한 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도 불구, 수도권 진정세가 더딤에 따라 이번 임시회도 방청을 제한하고, 필수 인원 참석으로 진행하며, 비말차단용 투명 칸막이 설치 등 방역조치를 운영한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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