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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추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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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6 13:1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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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군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착안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본격 추진한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으로 해당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당해 연도 임대료 인하비율만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약정서, 금융거래 내역 등 임대료 감면 증빙서류를 갖춰 군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재산세를 감면 받게된다.
 
군 관계자는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가적 위기 속에서 착한 임대인 정책이 더 활성화 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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