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관내 집회금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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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세와 관내는 물론 관외 집회 참가자들의 각종 집회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자 6.1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관내 집회금지'를 고시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여주시민들이 읍면동별로 자율방제단을 구성, 공공장소 소독 등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스스로 강력한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주경찰서로 접수되는 집회신고는 매주 2~3건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여주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코로나19 청정여주를 지키기 위해 고시된 '관내 집회금지'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고시에 따라 여주시 전 지역에서 집회가 금지되며, 적용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신고 대상이며, 집회금지 고시내용에 위반 시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 대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여주시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사전통지를 생략했으며, 이번 고시는 고시한 날인 6.18일부터 시행된다.
/정영인기자
시 관계자에 따르면 여주시민들이 읍면동별로 자율방제단을 구성, 공공장소 소독 등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스스로 강력한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주경찰서로 접수되는 집회신고는 매주 2~3건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여주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코로나19 청정여주를 지키기 위해 고시된 '관내 집회금지'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고시에 따라 여주시 전 지역에서 집회가 금지되며, 적용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신고 대상이며, 집회금지 고시내용에 위반 시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 대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여주시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사전통지를 생략했으며, 이번 고시는 고시한 날인 6.18일부터 시행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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