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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관련 조례공포 및 건립추진위 구성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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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20 11:1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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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과 관련한 조례가 공포되고, 건립추진위가 구성되는 등 공설화장시설 건립이 본격화 되고 있다.
 
최근 공포된 조례에 따르면 양평군 공설화장시설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지역공모를 기본방향으로 건립추진위원회 구성과 후보지 주민공모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 검토와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해 건립부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양평군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인센티브 등 세부사항을 확정한 후 오는 8월~9월 경 지역공모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장사시설 건립의 최대 쟁점이 될 부지선정과 관련, 공모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자발적 동의가 우선 되며,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적절한 부지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라며 "해당시설이 건립 될 경우 그간 주민들이 겪어 왔던 원거리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함과 과다한 비용 부담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주민들의 화장수요 충족을 위해 지난해 새롭게 문을 연 인근 시군의 광역화장시설을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화장시설 이용 수요가 원만치 않다는 의견에 따라 자체적으로 건립을 추진하는 기본방침을 정한 바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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