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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0만원 지원 ‘희소식’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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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8 13:0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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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경기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50만원씩을 현금 지원키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35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며, 이 예산은 여주시의회가 제46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공고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과 함께 지난해 12월31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이어야 한다. 
 
단 도박과 유흥, 사행성 업종과 성인용품 판매, 금융업과 신청일 현재 휴업또는 폐업한 업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기한 이내라도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된다.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업체 당 50만원을 현금 지급되며, 신청은 소상공인이 직접 온라인 또는 방문해 신청(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는 6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 문서24 또는 여주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6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신청일은 혼잡으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종전 공공마스크 판매와 같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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