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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수의계약 상한액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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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10 12:3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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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코로나 19로 인해 침제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의계약 상한액을 기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수의계약 상한액은 1천만 원 이상 계약건에 대해 업체 공종 면허별 총괄 금액이 3억원이 넘지 않도록 제한했으나 경기 침체 등을 우려해 1천만원 이상 계약건에 대해 업체별 6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관내 지역경제가 극격히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서 집중 발주되는 사업이 상한액 제한으로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됐다.

정동균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관내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수의계약 상한액을 상향했다"며 "신속한 사업 발주와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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