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아파트 앞에 24층 콘크리트 병풍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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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주민 조망권·일조권 피해 및 군 도시계획 사업도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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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마을아파트에서 내려다 본 인근 취락지구와 신축현장 및 남한강 조망. |
15층 규모의 아파트 정면에 24층 규모의 아파트 신축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 등의 침해가 우려된다며 집단반발에 나설 태세다.
10일 양평군에 따르면 458 세대를 건립하는 창대1지구 사업은 최근 환경평가와 재해 및 교통영향평가,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마치고 현재 군의 건축심의 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행복마을아파트 입주민과 기존 취락지구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이 주변 경관과 일조권, 한강조망권 등이 무시된 심의였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행복마을아파트 입주민 김모씨는 "15층 45m 아파트 정면에 24층 72m 아파트는 콘크리트 장벽이 생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날벼락 같은 소식에 입주민들과 집단대응에 나설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도 "신축 아파트가 병풍처럼 둘러서면 하루 온종일 해도 않들고 바람길도 막혀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며 "관계법만 피하면 된다는 심의라면 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지역건축사회 한 임원은 "행복마을아파트와 기존 취락지구 외에도 인근에 군이 도시계획사업을 통해 조성하려는 연립주택 부지가 돼 붙어 있다"며 "이 같은 구조라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는 물론 군이 추진하려는 도시계획 사업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창대1지구 배치도면 상 어린이 집 위치도 일조권을 보장 받을 수 없는 부적절한 장소에 위치한 것 같다"면서 "또 신축 아파트 4개동 모두가 정남쪽에 배치돼 병풍 역할을 하게 되면 조망 공간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바람골에 의한 풍향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인근 행복마을아파트에는 490 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이번 사안과 관련 입주자 대표회의를 준비 중에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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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오자 수정요님의 댓글
오자 수정요 작성일콘트리트?? 콘크리트가 맞겠죠.. 기사 작성후에 한번 더 읽어보지 않나보군요. 오타 확인 및 맞춤법 준수는 기사의 기본!!!
소유자님의 댓글
소유자 작성일군에서 추진하는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연립주택부지는 아래사진 우측 끝에 보이는 노란색 건물 부근입니다.
그리고 아래사진은 공흥양근지구 단독주택부지와 준주거시설(상가)부지 일부 지역입니다. 아래사진 사진설명 수정해 주세요
양평인님의 댓글
양평인 작성일아무상관 없지 않나요?
왜 나쁜 민원을 만들려고 하지
ypn 항상 의심이 가요. . .
있지도 않은 민원 . .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ypn
왠지 롯데마트가 생각나네 . . . .
행복마을님의 댓글
행복마을 작성일아파트 주민 이면 당연히 민원 입니다
15층 바로 앞에 24층 아파트 라면
누구라도 민원 에 집단 으로 건설 반대 합니다
손해가 막심 합니다 남한강 조망 일조권 바람 아파트 건설 소음 및 먼지 등
그 건설 현장 바로 옆 일반 주택 또한 피해가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 허가 무분별 하다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