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시간 늘리고 구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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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시간대가 2시간 길어지고 단속구간도 확대된다.
또 점심시간 대 단속유예 시간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난다.
양평군은 시가지 교통 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 편의제공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에 따라 CCTV 단속시간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각각 2시간씩 연장 운영된다.
기존 1시간인 점심시간 대 단속유예 시간은 식당 등을 이용하는 주민과 업주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로 연장된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학교주변 단속기준이 강화 됨에 따라 그간 단속을 유예해 왔던 다문초등학교(용문교회) 부근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시간 변경은 2월부터 5월까지 주민 홍보에 나선 후 6월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교통과 관계자는 "주민불편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원칙에 따른 강력한 단속과 탄력적 단속을 병행 할 계획"이라며 "주차질서 확립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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