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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사회복지, 깜깜한 ‘장애인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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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5-28 10:26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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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후보 2인 여성후보 3인만 점자형 공보물 제작

오는 6.4 지방선거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정책을 쉽게 알아볼 수 없게 됐다.

양평군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출마한 17명의 후보자 중 시각장애인 용 점자형 공보물을 제출한 후보는 김선교 양평군수 후보를 비롯해 5명으로 29%에 불과했다.

이는 점자형 공보물이 공직선거법 상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인데다 후보자들의 인식이 부족해 시각장애인들이 선거정보를 접근하는 데부터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군수 후보자 2명을 비롯해 홍정석 도의원 후보, 박명숙 군의원 후보, 신경희 군의원 후보 등 여성출마자 모두가 점자형 공보물을 제출했다는 점이다.

출마자 모두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를 개선할 적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기본적인 알권리부터 제약하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김용권 양평군 시각장애인 회장은 “시각장애인들도 후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고 투표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엄연한 유권자인데 알권리부터 차별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이번 선거에 앞서 출마 후보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 점자 공보물을 제작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5명만 제출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22조에는 점자형 공보물의 제작비용과 발송·우편비용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보전한다고 명시돼 있고 이 비용도 일반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득표율에 상관없이 보전된다.

점자형 공보물을 받아 볼 1급에서 4급까지의 관내 시각장애인은 187명이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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