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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어린이집 인근 불법주정차 즉시 단속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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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5 11:56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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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11월6일부터 양평어린이집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유예시간을 기존 20분에서 유예 없는 즉시 단속으로 변경한다.

군은 양평어린이집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하는 차량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대 교통 체증과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에 해당 구간은 평일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시간인 08시~20시 사이 불법 주·정차 시 즉시 단속되며, 공휴일을 제외한 점심시간(11시30분~13시30분)과 양평 전통시장 개장일에도 단속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토요일은 기존 단속 규정과 동일하게 9시~16시 내 20분의 단속 유예시간이 적용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주·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구간이며,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가 부과되므로 보다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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