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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단속 강화로 불법 성토행위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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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7 12:0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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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무기성 오니(폐기물)와 과도한 성토로 인한 피해 민원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불법성토와 관련한 점검반을 편성해 수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군은 2인 1조 6개 점검반을 구성해 높이 1m, 면적 1,000㎡ 이상의 성토 및 관련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수시 점검하게 된다.

또한 농지 성토를 완료한 부지에 대해 성토 높이와 면적 측정, 성토법면 보강, 배수로 없이 매립으로 인한 배수 불량, 무기성 오니 매립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후 성토로 인한 인근 지역 피해 발생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원상복구는 물론 성토 법면 유실 방지 명령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농지 성토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m 이내 경우에도 인접 토지의 관계 및 배수 등 주변 여건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으며, 도로파손과 토사 유출, 배수 문제 등 발생 시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조치 명령할 계획이다.

김진애 허가1과장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성토를 차단해 올바른 성토 작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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