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署, 개 1,200여 마리 굶겨 죽인 60대에 개 넘긴 32명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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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200여 마리의 동물사체가 발견된 용문면 개 학대 사건으로 구속된 60대 A씨에게 개를 넘긴 번식농장 업주 등 32명이 17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양평경찰서는 사건 발생 직후 A씨에게 상품성이 떨어지는 개를 넘긴 번식농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경기 지역과 강원, 인천 지역에서 영업 중인 번식농장 업주 30여 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1년간 A씨와의 통화 발신 내역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수사대상을 500여 명으로 선별해 내고, 번식농장 주변에 대한 1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번식농장 업주들은 노견과 번식 능력이 다한 모견, 상품성이 떨어지는 개 등을 A씨에 마리당 1만 원을 주고, 불법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반려동물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경우 누구나 동물보호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2020년 2월부터 반려동물 1,200여 마리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와 굶겨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법원은 지난 11일 동물 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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