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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천만 원 확정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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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8 11:43 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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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선교(국민의힘 여주·양평) 의원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이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확정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2020년 21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과 회계책임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 재판부가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만큼 김선교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됐다.

김 의원과 회계객임자 경씨 등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연간 1억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초과분에 대한 누락과 선거사무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고심에 앞서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2-1부는 "회계책임자 경씨가 선거비용 지출 초과에 대한 인지는 물론 회계 마감 기한을 오인했다는 주장도 경험상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히 재판과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 1심 형량의 800만 원 보다 200만 원 높은 벌금 1천만 원을 판시한 바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공명선거님의 댓글

공명선거 작성일

모든 선거는 공명하고 정정당당한 선거라야한다.
여주양평 국케의원선거 사상 첫 당선무효형은 창피한 노릇
임기끝날때 대법원판결로 국케의원없는 여주양평
회계책임자의 유죄도 결국은 국케의원의 범죄행위
국민의 세금인 선거비용은 김선교 물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 
앞으로 선거에서 범죄행위는 절대 뽑아서는 안될일


 

유권자님의 댓글

유권자 작성일

역시  깔끔하고  잡음없이  5선국회의원  정병국입니다.
6선만들어서  국회의장 확끈하게  만듭시다.

어휴님의 댓글

어휴 작성일

부끄러우줄 모르고 아직도
현수막 거네 이양반

반성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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