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양수역 회전로타리, 6월부터 유예 없는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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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6월1일부터 양평역과 양수역 앞 회전교차로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으로 변경한다.
군은 일부 차량의 장시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 및 사고 위험에 따라 기존에 20분의 유예시간을 없애고 즉시 단속에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양평역과 양수역 회전교차로 내에 단속 시간 변경을 알리는 현수막 게시를 통해 즉시 단속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이유로 점심시간과 공휴일, 장날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던 단속 유예도 함께 사라지며,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주무휴 단속이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양평역과 양수역 일원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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