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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14일부터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운영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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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7-11-07 12:52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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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의장. 이인영)는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일정으로 제15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비롯해 군수발의 조례 제·개정 및 폐지 8건 등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1건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의회는 이순자, 윤칠선, 권오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양평군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안’,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원 발의키로 했다. 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정책자문단설치 및 운영조례안’과‘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물맑은 양평문화상 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2008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을 비롯해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등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전제관님의 댓글

전제관 작성일

자연경관보전조례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나 보군요. 관련법이 바뀐지도 꽤 되었고 NGO단체에서도 법령 폐지안 까지 제출하였으며 그에 대한 논의가 한번 있었는데....아무런 결론도 나지 않은상태...이대로 갈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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