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수질오염총량제 26개 시·군 의무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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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질오염총량제를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을 비롯해 도 전체 지역에 도입하는 대신 수도권 규제 해소를 골자로 한 정부와의 빅딜 방안을 추진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이천시와 여주군 등 일부 지자체는 ‘오염총량제는 수도권을 옭아매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도입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앞으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도는 10일 “앞으로 오염총량제는 지자체별 임의제가 아닌 의무화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환경부와 선 규제개선후 합의를 통해 도내 전체에 의무화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또 “주요 조건은 자연보전권역의 정비발전지역 포함을 골자로 한 수도권에 대한 규제 해소”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팔당수계지역중 광주시만 오염총량제를 도입한 가운데 남양주시와 양평·가평군 등은 협의중이고, 이천시와 여주군은 자체적인 반대입장을 내세워 보류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도는 오염총량제 도입에 있어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협의를 바탕으로 도내 기타 수계지역까지 포함, 수원·안산·평택·화성·오산을 제외한 26개 시·군에 의무제 도입을 권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침(안)’을 마련하는 한편 일선 시장·군수와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체계에 경기도를 경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와의 입장차를 조율할 수 있는 ‘오염총량제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했다.
또 ▲오염총량제 기술 지원단 구성 ▲오염총량제 관련 워크숍 개최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하천수질자료 D/B화 ▲배출부하량 산정을 위한 오염원 조사사업 지속 추진 ▲오염총량제 지침 및 부하량 원단위 타당성 연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현실정상 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 해결은 물론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빅딜 등으로 수도권 정책의 변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경기일보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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