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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유사석유제품 유통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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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7-08-10 14:19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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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사용자도 처벌 주의 요망- 양평군이 유사석유 제품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 말까지 경찰서, 소방서, 석유품질관리원 관계자로 특별점검반을 편성, 길거리 및 미등록 석유판매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는 등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전원 사법 처리키로 했다. 특히 군은 개정된 법률은 사용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중시,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이 기간 중 단속과 병행한 홍보활동도 적극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법개정으로 유사석유제품 사용자들로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별 단속기간 동안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는 물론 사용도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사석유제품 사용량에 따른 처벌기준은 사용량 1㎘미만 50만원과 1~5㎘미만 250만원, 5~10㎘미만 500만원, 10~20㎘미만 1000만원, 20~30㎘ 1500만원, 30㎘이상 2000만원 등 6단계로 범칙금이 세분화돼 사용량에 따라 부과된다. 또한 유사석유제품 신고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031-770-2271)으로 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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