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양평 지방세 체납관리, 개선 목소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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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세수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서는 본청 위주의 체납관리 체제를 벗어나 각 읍·면에서도 지방세 징수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양평군과 인근 시·군에 따르면 양평군의 지방세 부과액은 지난해 도세와 군세를 포함, 1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매년 증가를 거듭하고 있지만, 체납액 또한 104억원에 달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군이 지난 98년 구조조정 일환으로 각 읍·면의 재무계를 폐지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은 지난 97년 이전까지 각 읍·면 단위의 재무계에서 체납세 징수를 담당하면서 해당 지역의 소액 체납자의 징수실적이 36%에 달했으나 각 읍·면 재무계 폐지 이후 징수율이 2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방증되고 있다.
특히 각 읍·면에 재무업무가 있을 경우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 등 체납관리가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으며 각 읍·면의 업무가 세출분야에 치중한 반면, 세입분야는 경시하는 풍조도 지방세 체납문제를 더욱 부추기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본청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체납세 징수업무를 담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인근 시·군의 체납세징수에 대한 조직을 살펴보면 가평군, 여주군, 광주시, 이천시의 경우 체납세 징수업무의 읍·면 위임사무조례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 지자체는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본청에서 집중 관리하는 한편, 10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액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징수하도록 실무담당자를 배치하고, 세무공무원 수당(월 10만원)도 지급하고 있는 상태다.
심지어는 각 마을 리·반장을 군세금의 징수요원인 ‘명예징수관’ 으로 위촉, 운영하는 실정이다.
양평군은 세정·부과·징수담당 등 3개팀 20명이 징수업무를 담당하면서 읍·면 징수업무는 없는 상태다.
그러나 이천시의 경우 5개팀 38명을 운영하면서 이중 각 읍·면 세무담당에 10명을 배치했고 여주군도 4개팀 29명중에 10명이 읍·면 세무담당이다.
가평군도 5명의 읍·면 세무직을 두고 3개팀 19명을 운영하며 광주시의 경우는 읍·면 세무담당 10명을 포함, 8개팀 32이명이 징수업무를 보고 있다.
또 양평군 체납세 징수 공무원의 1인당 관리 세수규모가 4억3천만원에 달해 여주군(2억9천만원)보다 33%가 많고 가평군(2억600만원) 보다는 53%의 부담을 더 안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양평군도 체납세 징수업무에 대한 읍·면 위임사무조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각 읍·면으로의 체납세 징수업무가 분산되면, ▲소액체납자와의 대면기회가 잦아 거소파악, 징수독려, 자진납부 유도가 용이하고 ▲리·반장들과의 유대강화 및 명예징수관 위촉, 운영으로 자진납부 효율성 강화 ▲소액체납은 읍·면에서, 고액은 군 본청에서 집중 관리함으로써 높은 징수실적 기대 ▲소액의 자동차세 및 주민세의 체납액 정리실적 거양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세무과 관계자는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각종 지방세 부과액이 상승하면서 체납액 총액도 늘고 있다” 며 “체납세 징수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읍·면 사무위임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고 말했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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