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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양평 지방세 체납관리, 개선 목소리 높다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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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7-06-14 15:1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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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양평군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세수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서는 본청 위주의 체납관리 체제를&nbsp;벗어나 각 읍·면에서도 지방세 징수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nbsp;14일 양평군과 인근 시·군에 따르면 양평군의 지방세 부과액은 지난해 도세와 군세를 포함, 1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매년 증가를 거듭하고 있지만, 체납액 또한 104억원에 달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nbsp;그러나 이는 군이 지난 98년 구조조정 일환으로 각 읍·면의 재무계를 폐지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nbsp;군은 지난 97년 이전까지 각 읍·면 단위의 재무계에서 체납세 징수를 담당하면서 해당 지역의 소액 체납자의 징수실적이 36%에 달했으나 각 읍·면 재무계 폐지 이후 징수율이 2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방증되고 있다. &nbsp;특히 각 읍·면에 재무업무가 있을 경우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 등 체납관리가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으며 각 읍·면의 업무가 세출분야에 치중한 반면, 세입분야는 경시하는 풍조도 지방세 체납문제를 더욱 부추기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nbsp;결국 본청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체납세 징수업무를 담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nbsp;인근 시·군의 체납세징수에 대한 조직을 살펴보면 가평군, 여주군, 광주시, 이천시의 경우 체납세 징수업무의 읍·면 위임사무조례가 존재한다. &nbsp;따라서 이들 지자체는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본청에서 집중 관리하는 한편, 10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액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징수하도록 실무담당자를 배치하고, 세무공무원 수당(월 10만원)도 지급하고 있는 상태다. &nbsp;심지어는 각 마을 리·반장을 군세금의 징수요원인 ‘명예징수관’ 으로 위촉, 운영하는 실정이다. &nbsp;양평군은 세정·부과·징수담당 등 3개팀 20명이 징수업무를 담당하면서 읍·면 징수업무는 없는 상태다. &nbsp;그러나 이천시의 경우 5개팀 38명을 운영하면서 이중 각 읍·면 세무담당에 10명을 배치했고 여주군도 4개팀 29명중에 10명이 읍·면 세무담당이다. &nbsp;가평군도 5명의 읍·면 세무직을 두고 3개팀 19명을 운영하며 광주시의 경우는 읍·면 세무담당 10명을 포함, 8개팀 32이명이 징수업무를 보고 있다. &nbsp;또 양평군 체납세 징수 공무원의 1인당 관리 세수규모가 4억3천만원에 달해 여주군(2억9천만원)보다 33%가 많고 가평군(2억600만원) 보다는 53%의 부담을 더 안고 있는 셈이다. &nbsp;따라서 양평군도 체납세 징수업무에 대한 읍·면 위임사무조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nbsp;각 읍·면으로의 체납세 징수업무가 분산되면, ▲소액체납자와의 대면기회가 잦아 거소파악, 징수독려, 자진납부 유도가 용이하고 ▲리·반장들과의 유대강화 및 명예징수관 위촉, 운영으로 자진납부 효율성 강화 ▲소액체납은 읍·면에서, 고액은 군 본청에서 집중 관리함으로써 높은 징수실적 기대 ▲소액의 자동차세 및 주민세의 체납액 정리실적 거양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bsp;군 세무과 관계자는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각종 지방세 부과액이 상승하면서 체납액 총액도 늘고 있다” 며 “체납세 징수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읍·면 사무위임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고 말했다. &nbsp;/조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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