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농산물(GMO) 표시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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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9일부터 면화, 유채, 사탕무, 새싹채소 추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평출장소(소장 장철희. 이하 농관원 양평출장소)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유전자 변형농산물(GMO)의 표시제를 확대 한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그 동안 원산지 표시제도에만 시행하던 신고포상금제도를 GMO표시까지 확대, 2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관원 양평출장소에 따르면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 대상품목은 지난 2001년 콩, 콩나물, 옥수수 3개 품목에 대해 처음 도입된 이래 2002년 감자가 추가된데 이어 오는 29부터 면화, 유채, 사탕무, 새싹채소 4개 품목이 추가돼 8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양평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단속반을 동원,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새싹 채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 혼입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 및 지도에 나서고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은 “유전자변형(농산물명)”, “유전자변형(농산물명)포함”,“유전자변형농산물(농산물명)포함 가능성 있음”등으로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위표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최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한편, 2007.1월부터 현재까지 양평관내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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