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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민원인 주차 1시간 축소 및 공무원 정기 주차 제한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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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31 11:45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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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4월3일부터 청사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불편 해소 등을 위해 부설주차장 운영방안을 변경키로 했다.

군은 군청사 개선 공사로 인한 주차공간 협소로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만큼 청사 내 주차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운영방안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방문 부서의 확인을 받아 2시간까지 무료주차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시간으로 축소하고, 군청 직원들의 정기 주차도 일부 제한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 불편 해소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무료주차 시간을 축소하는 것을 이해 바란다"며 "청사 방문객들이 쾌적한 주차환경 속에서 신속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군청 본관과 별과에 설치된 사전무인정산기를 통해 출차하는 차량의 신속한 출차를 돕기 위해 이달부터 사전무인 정산차량 전용 출구를 개설해 운영 중에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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