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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경찰서, 국제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등 검거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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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7-04-18 12:49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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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경찰서는 17일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위장 결혼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H(38세)씨와 알선브로커 D모(48세)씨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혐의로 구속하고, 내국인 고모(47세)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알선브로커를 통해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 기업체 등에서 은신, 취업 중인 외국인들의 행방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알선브로커 D씨는 지난 2003년 11월경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 중이던 방글라데시 국적 H씨 등 4명의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위장 결혼을 부탁받고 이혼녀 고모씨 등 4명을 모집, 위장결혼을 시켜주고 100만원씩의 사례비를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알선브로커 D씨 등은 “생활이 어려운 이혼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주겠다”며 접근, 이들을 유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강화된 입국 심사로 외국인 등의 입국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손쉬운 위장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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