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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선관위, "불법선거운동 고발조치 등 강력 대처키로..."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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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7-04-19 12:41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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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양평군수 재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혼탁양상을 보이자 양평군 선관위가 이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양평군 선관위는 최근 정당·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흑색선전물이 게시·배부되거 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19일부터 선거일인 25일까지 특별감시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감시·단속대상으로는 후보자 또는 측근의 금품살포 및 음식물 제공행위, 비방·흑색선전 유인물 살포행위, 호별투입 또는 우편발송행위, 인터넷을 통해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전파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후보자 명함 또는 선거공약서를 살포하거나 특정장소에 비치하는 행위와 선거당일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앞서 각 후보자들에게 후보자 및 그 관계자의 위법행위 적발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사전에 예고한바 있다. 양평군 선관위 관계자는 “중점 감시·단속대상 행위 발견 시 양평군 선관위에 신고 또는 제보(전화 772-2401)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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