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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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개정(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제15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됐다.
양평군의회(의장 이인영)는 2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고 군으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군세감면 조례안,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등의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개정조례로는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군세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다.
또 양평군 가축방역 공동방재단과 양평군
양평군BMW플랜트 BM활성수 운반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양평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회의중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심도 있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송희 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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