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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경영회생지원사업 신청대상 확대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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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7-03-22 13:45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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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신청대상을 금년부터 확대키로 했다. 22일 한국농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지사장 전종생)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부채농가 중 연체농가로 한정됐던 사업 범위를 올해부터 부채농가로 확대키로 하고 지난 19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 사업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장기 임대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매도한 농지는 다시 임차(5년~8년)하여 매년 농지매도대금의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특히 금년부터는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사업신청요건을 완화하여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가는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농가의 경영위기정도, 회생가능성, 경영능력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고 농지은행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도본부별로 4월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며, 농지 매매계약은 매입대상 농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오는 5월부터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공사는 지원농가가 경영정상화를 이루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회생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지원농가별 전담자 지정·운영과 경영장부 작성 지도를 통한 경영성과 분석 등 농가 수준에 맞는 맞춤형·단계별 경영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농촌공사 양평지사 농지은행팀 (770- 8012)로 하면된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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