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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선거, 부재자는 신고 후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당부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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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7-03-26 18:04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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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양평군수재선거와 관련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경록)는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인 부재자에 대해 신고 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에 해당되는 부재자신고는 오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이며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식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으로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에 근무하는 자가 이에 해당된다. 또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자를 비롯해 신체 장애인중 거동할 수 없는 자, 외딴섬 중 중앙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중앙선관위 공고지역 기거자가 이에 해당된다. 신고서 작성 및 발송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에 한글로 작성해 반드시 본인의 날인을 한 후 소속기관·시설 장의 또는 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사무소에 도착하도록 발송하면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부재자 신고를 통해 다가오는 양평군수를 선택하는 일에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송희 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복잡해서님의 댓글

복잡해서 작성일

복잡해서 하는 사람도 없겠어요.

면,읍사무소에 서식이 있다면 선거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도
있는거죠??? 리장 도장도 받아야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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