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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법률 오는 28일부터 시행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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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7-03-26 19:53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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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양평출장소(소장 장철희)는 오는 28일부터 친환경육성법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농업인들의 친환경 인증신청에 착오가 없기를 당부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농산물이 3종류로 간소화된다. 소비자들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기존의 전환기유기농산물을 유기농산물로 통합하여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3종류로 간소화 됐으며, 무농약 농산물 중 축산물은 무항생제 축산물로 분류됐다. 둘째,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인증농가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유기농산물은 현행대로 1년을 유지한다. 셋째, 친환경농산물 부정유통 행위로 형이 확정되거나, 인증기준이 미달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1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으며, 유통과정에서의 허위광고 행위 등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친환경인증 및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넷째,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산자뿐만 아니라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사람도 친환경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농관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 ) 또는 경기지원 양평출장소(772-2048)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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