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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 추가 설치 ‘총력’」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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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7-03-13 16:21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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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등 설치, 5월 30일까지 만료 - 2004년 5월 이전부터 영업중인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5월 30일까지 소방법령에 맞게 소방· 방화시설 등을 설치해야 함에 따라 양평소방서가 특별관리대책에 나섰다. 설치대상은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학원(수용인원 100인이상), 목욕장업(수용인원 100인이상), 영화상영관, 찜질방, PC방 등으로 이들 시설의 업주는 현 법령에 맞게 소방.방화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이들 다중이용업소와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숙박시설, 종합병원,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아파트 제외), 학원, 목욕장업 시설도 방염대상 물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만료일까지 소방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보완명령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기한 내 소방시설 등 추가설치를 완비해 영업주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한편 양평서는 기존에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시설 등을 조기에 설치 할 수 있도록 업소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현장밀착형 지도와 더불어 안전시설 미설치 업소의 유형별 현황파악 및 등급분류, 확인지도반 및 직능단체와 합동지도반을 편성하고 관리자들에게 적용지참과 조기시공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만료일까지 조기완비 설치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송희 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이장열님의 댓글

이장열 작성일

기자님 홍보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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