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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시설 이달 말께부터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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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7-02-13 15:40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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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60평 이상의 건축물에 부과하도록 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 8개월만 개정했다.  정부는 13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제8회 국무회의를 열고  농업관련 시설과 보장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는 한편 다가구주택 전부, 다세대주택 일부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 50%를 경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하순부터는 축사나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농업관련 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보장시설을 지을 때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모든 다가구주택과 가구당 전용면적 18평 이하인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기반시설부담금을 절반으로 감면키로 했다.  한편 YPN은 지난해 9월 7일자와 12일자, 14일자에 기사와 르뽀를 통해 농가에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는 한편 군 관계자와 경찰 정보관계자 등에 제도개선의 당위성을 요구한바 있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말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탱큐님의 댓글

탱큐 작성일

YPN 뉴스가 농업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당성과 제도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개선의 목소리를 내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군여.
관계 공무원 등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탓이겠지만, 지역의 언론이 나름대로는 위대한 일을 해 냈다고 생각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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