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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문자메시지 이용한 납세 서비스 제공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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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7-02-02 17:1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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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납세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 다. 2일 군에 따르면 납세자의 관심부족으로 납세기간을 넘겨 가산금까지 납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8월부터 납세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납세 서비스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현행 현수막, 홈페이지 안내 등을 통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세목, 납기 등을 안내 중에 있으나, 납세자의 관심저조와 시간 및 비용의 제약이 커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휴대전화를 이용한 납세 서비스는 납세기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고 다양한 납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납세자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안내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정기분 납세고지서 뒷면에 인쇄된 신청서에 기재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현재까지 514명의 주민이 납세정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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