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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재선거 이것이 궁금하다.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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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7-02-06 15:13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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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25 양평군수 재선거가 78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절차, 행위제한, 선거 시점 등 궁금한 사항을 양평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경록)의 자문을 통해 알아봤다.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문답형식으로 풀이한다. 문. 예비후보자란 누구를 뜻합니까? 답. 예비후보자란 지역구지방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의 입후보 예정자로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로 등록 신청하면 등록된 때부터 예비후보자가 됩니다. 문.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은? 답.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입니다. 즉 오는 2월 11일부터 후보등록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해당됩니다. 문. 예비후보자가 가능한 선거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예후보자는 우선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명함은 예비후보자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을 게재 할 수 있으며, 배부 가능자는 예비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예비후보자와 동행자 중 지정한 1인으로 직접 대면해 배부해야합니다. 이때 지지호소는 예비후보자 본인과 배우자만 가능하며, 선박, 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병원, 종교시설, 극장 안에서는 배부가 금지됩니다. 또 선거(준비)사무소 설치가 가능하고, 선거(준비)사무소 간판, 현판, 현수막 등 게시가 가능합니다.  또 선관위 신고를 거쳐 유급선거 사무원 2~3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이메일 전송(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이 가능합니다. 또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과 매세대 1/10(2만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인쇄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본선을 위한 후보자 등록일은? 답. 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는 4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으로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입니다. 문. 선거기간과 선거운동기간은 어떻게 다르죠? 답. 선거기간은 4월 12일부터 4월 25일까지며, 선거운동기간은 선거 당일을 제외한 4월 12일부터 선거 전일인 4월 24일까지 13일 간입니다. 문. 출마에 따른 기초의원(군의원)과 광역의원(도의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답. 기초의원(군의원)의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 출마 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며 선거를 치를 수 있으나, 광역의원(도의원)의 경우 선거구가 광역지자체에 해당됨으로 후보자 등록 전 사직을 해야하는 것이 차이입니다. 이렇듯 광역의원(도의원)은 해당 도지사 출마 시 의원직을 유지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으며, 국회의원도 대통령 출마 시 그 직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문. 현역 도의원의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시점이 다르다던데? 답. 도의원이 오는 3월 31일 이전에 사퇴 할 경우 오는 4월 25일에 군수 재선거와 도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져 4.25 동시 재·보궐선거가 됩니다. 하지만 도의원이 4월 1일 이후에 사퇴하고 후보등록을 할 경우 도의원 보궐선거는 오는 대통령선거일인 12월 19일에 함께 실시하게 됩니다. 참고로 보궐선거는 4월 마지막주 수요일과 10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치러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금년도에는 대선이 12월에 있고 보궐선거가 60일 이전에 해당돼 선거 과열 방지를 위해 대선과 동시에 보궐선거를 치루는 것입니다.  문. 양평군수 선거비용제한액과 선거비용 보전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답. 4.25 군수 재선거비용제한액은 1억2천만원으로 산정해 지난 1월 30일 공고했으며,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합니다. 또 선거 사무장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이 제한액을 0.5% 이상 초과지출 한 사유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는 점도 숙지해야 합니다. 선거비용보전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100 이상의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으며,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100 이상~15/100미만일 경우 50%를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끝으로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과정은 어떤가요? 답. 선관위는 모든 선거범죄에 대해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최고 5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지급위원회가 의결한 금액을 지급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자신의 인적사항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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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님의 댓글

공명선거 작성일

좋은기사입니다.5.31관권,금권,혈학지연 부정부패선거 없애고 양평살릴 선거법 꼭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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