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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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2일부터 17일까지 신청 접수, 지역화폐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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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지난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023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접수 받는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소득 보전을 위해 지난 2021년 양평군을 포함한 도내 6개 시·군이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도내 17개 시·군으로 참여 지자체가 늘었으며, 올해는 20개 시·군이 추진하게 된다.
양평군은 올해 102억(도비 51억, 군비 51억)으로 17,000여 농가를 지원하며, 사업대상으로 확정된 농민은 6월·9월·12월 3차례에 걸쳐 각각 30만원, 15만원, 15만원을 양평통보(지역화폐)로 지원 받는다.
특히 지난해와는 달리 대상이 되는 농민의 거주 요건이 완화됐고, 지역화폐 사용기한이 지급 후 당초 3개월에서 180일로 늘어났으며, 사용처도 지역 농축협으로 확대되는 등 편의성을 높여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지원대상은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 중인 농민으로 최근 2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거주한 군민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분증과 지역화폐를 지참 후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031-770-2323)으로 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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