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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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올해 8억8천9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철거로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 150동과 비주택 슬레이트 53개동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스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은 지난 2011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물대장 상 창고와 축사, 공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축물이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는 최대 352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는 최대 면적 200㎡까지 지원되며,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인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2022년까지 무허가 비주택은 지원 제외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3년간의 과세내역 자료 또는 이장·주민의 주택·비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하다.
아울러 슬레이트 철거 지원대상 건축물 12동에 대해 지붕개량비를 함께 지원하며, 소득수준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1000만 원, 일반계층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 신청은 양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슬레이트 철거는 4월 3일까지, 지붕개량은 4월 24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환경과에 신청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철거로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 150동과 비주택 슬레이트 53개동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스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은 지난 2011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물대장 상 창고와 축사, 공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축물이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는 최대 352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는 최대 면적 200㎡까지 지원되며,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인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2022년까지 무허가 비주택은 지원 제외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3년간의 과세내역 자료 또는 이장·주민의 주택·비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하다.
아울러 슬레이트 철거 지원대상 건축물 12동에 대해 지붕개량비를 함께 지원하며, 소득수준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1000만 원, 일반계층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 신청은 양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슬레이트 철거는 4월 3일까지, 지붕개량은 4월 24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환경과에 신청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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