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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경찰서, 담배꽁초 DNA 대조로 강간미수범 검거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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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7-01-29 16:35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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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미수범이 경찰의 담배꽁초 DNA 대조로 사건발생 2년 2개월만에 검거됐다. 피해자 신모(52. 양평군 용문면)씨는 지난 2004년 11월28일 오후 8시10분께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T자형 노상에서 통행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정차했다. 그 사이 40대 남자가 뒤에서 신씨를 잡아 당겨 목을 조르며 둔기로 때린 뒤 성폭행하려 했고, 신씨가 완강히 저항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범인의 코피가 피해자 신씨의 옷에 묻었고 경찰은 범인의 DNA를 채취했지만 대조할 만한 용의자의 DNA가 없어 사건은 2년째 미궁으로 빠지고 말았다. 사건의 실마리는 지난해 말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다 양평경찰서 강력팀으로 복귀한 이모(33)경사의 손에서 풀렸다. 이 경사는 범인이 키 160㎝ 초반의 단신이었다는 수사기록을 검토하다 자신이 지난 2000년 6월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시켰던 최모(49)씨를 떠올렸다. 최씨는 징역 4년을 복역한 뒤 사건발생 5개월 전인 2004년 6월 10일 출소했고, 신씨가 성폭행 피해를 당할 뻔 한 곳이 주소지였으며 키 또한 범인과 비슷했다는 것. 이 경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수원지법 여주지원 앞에서 최씨가 버린 담배꽁초를 수거, 담배꽁초에 묻은 체액의 DNA와 범인 코피의 DNA 대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정확히 일치하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최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28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경사는 "최씨가 구강상피 세포 채취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고 설사 동의하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있어 담배꽁초를 수거해 DNA를 대조했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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