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방세 체납관리, 특단의 납세서비스 대책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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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지방세 등의 체납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특단의 납세서비스 대책을 내놨다. 군은 납세자에게 다양한 납세정보를 제공해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에게는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마련, 납세자의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및 정리율 제고와 적기징수에 따른 재정운영의 효율성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따라서 납세자 휴대전화를 활용해 납세자에게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세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분 납부 안내, 체납액 납부독촉, 과오납금 발생, 기타지방세안내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이용해 안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이익방지를 위한 예고제를 운영해 강력한 체납처분 사전예고로 납세자의 불이익·민원발생예방 등을 예고통지함에 따라 고질·고액체납자의 철저한 현지 실태조사 및 징수독려 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전 예고통지로 민원을 예방, 고액·고질체납자의 고발, 압류재산 공매 등 각종 제재시 사전예고할 계획이다. 또 민원인이 인터넷을 이용해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로 납부제를 운영해 납세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업무추진비에만 사용됐던 법인제휴카드의 사용을 올해 2월부터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법인카드사용은 1%의 현금적립금을 세외수입으로 활용해 자주재원 확충과 법인카드 사용액 확대를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군 관계자는 “모든 군민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납기내 징수율 제고로 이월체납세 발생을 최소화 하고 전 직원 징수요원화로 세목별 책임징수제를 확행할 계획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송희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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