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수 재선거비용 제한액 1억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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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25일 실시하는 양평군수 재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1억2천만원으로 산정 30일 공고했다.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내에서 지출해야 하며, 선거 사무장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이 제한액을 0.5% 이상 초과지출한 사유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5월25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보고해야 한다. /김송희 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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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깨끗한선거님의 댓글
깨끗한선거 작성일공명선거에 1억이 넘다니 돈선거네 비용을 늘리면 경제가 잘돌지
돈선거님의 댓글
돈선거 작성일본전생각나기 마련 부정부패의 근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