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불법 수목장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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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모집 중인 불법 수목장 시설에 대한 단속 을 강화키로 했다.
7일 군에 따르면 불법 수목장은 묘지설치 허가 없이 수목장(림), 수림장(원) 등의 명칭을 사용, 화장한 유골을 수목, 화초 등의 주위에 묻는 형태의 방식으로 그 대가로 사용료, 관리비 등 명목의 금전을 수수하고 있지만 이 대부분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성·운영되고 있는 사설 수목장 시설에 유골을 안치 할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산림관계법령’에 위배되어 유족들이 일체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수목장 등 자연장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만큼 개정안 처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100㎡ 미만의 개인 및 가족단위 자연장지는 자신의 소유 산지 등에 설치할 수 있으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면 된다.
또 종중·문중, 법인 자연장지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과 오경진 묘지 담당은 “개정 장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설 수목장을 분양받아 이용하는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수목장 분양이나 이용계약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허가 없이 수목장 시설을 설치 운영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제34조제1호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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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미리미리님의 댓글
미리미리 작성일화장률이 매장률을 앞지르면서 앞으로는 수목장이 대중화 된다고들 하는데.
이를 악용해 상업화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네요.
더욱이 현재 수목장 대부분이 불법이라는데
관계 공무원들의 홍보가 많이 필요한것 같아요.
선의에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