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산 온천개발사업, 환경부 발목잡혀 9년째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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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산 온천개발사업이 온천원 보호지구지정 후 9년째 표류하고 있다. 특히 군 하수도통합기본계획과 오염총량관리제(이하 오총제)의 승인 지연이 맞물리면서 환경부의 사전환경검토가 재검토 상태로 남아 도의 온천원 보호지구지정과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에도 불구, 사업추진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8일 사업주체인 W건설과 양평군 등에 따르면 W건설은 지난 95년 온천개발에 착수, 29~30도 수온의 1일 3천여t의 채수가 가능한 온천을 발견해 지난 98년 11월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산131 일원 8만7천여평을 도로부터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받았다. W건설은 사전환경성검토의 1차 부동의와 보완 등 3년에 걸친 우여곡절끝에 지난 2001년 7월 국토이용계획변경(이하 국변) 결정을 받아 국변 면적 4만5천여평에 대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전환하고 2002년 3월 9천여평에 대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 도의 승인절차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W건설은 도의 온천개발계획 승인시 필요한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로 인해 또다시 발목이 잡혀있다. 당시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하수처리 문제를 들어 군의 통합하수도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오총제 도입시 변경승인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양평군 통합하수도기본계획은 군이 2004년부터 본격 추진, 지난 5월 환경부의 승인이 이뤄졌으나 오총제 도입을 둘러싸고 규제개선과 병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수계지역과 환경부와의 오랜 힘겨루기 갈등을 보이면서 도입에 대한 합의만 이끌어 냈을뿐 구체적인 진척이 아직도 미진한 상태다. 결국 오총제 의무제 도입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문제 등으로 군이 통합하수도기본계획 4단계(2021년)에 신설예정인 용문산하수종말처리장을 적어도 2단계(2011년)로 앞당겨 환경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더라도 온천개발사업은 앞으로도 5~6년을 표류해야 하는 실정인 셈이다. W건설 관계자는 “환경부에 발목이 잡히고 오총제 도입을 둘러싼 내홍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용문산 주둔 미군과 관련, 주한미군공여 주변지역 특별법에 의한 주변지역 지원정책에 다소 희망을 걸고 있다” 고 말했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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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양평인님의 댓글
양평인 작성일도대체 환경부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자기들이 이 곳에 살아도 이런식으로 계속 규제만 할수 있을까.
관광지라고 해봐야 서울 수도권 사람들이 주말에 왔다가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꼬라지를 언제까지 봐야하는거야
제발 규제만 하지말고 주민들 먹고살게좀 해주라 환경부야
주민님의 댓글
주민 작성일양평사람들도 일자리좀 갖게 해주세요.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 젊은이들이 모두 외지에 나가니 지역이
너무 황폐해지는 것 같다.
용문사람들은 순박해서 하고싶은 말도 참고 살지만 너무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